감사위원회(위원장: 조영종 장로) 위원 박흥구 안수집사, 이순형 권사 예산대비에 따른 적정 사용 여부 및 계수 확인(회계부) 자산관리 감사 : 부동산, 비품, 각종기금 등 기타 : 당회 지시 하에 수시 감사 (단, 감사 실시는 연 1회(11월)로 하고 3항 발생 시 실시한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