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교회 건물, 사택, 차량, 동산, 부동산 등
· 재정 지불은 해당 기관장의 서명청구와 재정부장과 당회장의 지출결의를 얻어 회계를 지출한다.
· 예산편성은 당회 결의로 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고 추가예산은 예산위원회가 맡아서 진행한다.
· 아래사항을 심의하여 당회에 제안한다.
- 교회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
- 다액의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특별한 사업의 시행에 앞선 재정부담 능력의 검토
- 토지, 건물의 매입 및 임차에 따른 자금계획의 수립
- 각 부서가 요청하는 긴급한 재정지출에 관한 심의
- 여러 부서에 관련된 재정지출 업무의 통합, 조정